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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24년 연말 정산을 준비해봅니다.
소득공제 뜻
소득공제란 세금을 매기는 구간인 과세표준 금액 구간 자체를 줄여주는 공제 항목
총급여 - 소득공제항목 =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과세표준 x 세율(세금구간)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실제로 부담할 세금)
연말정산은 위 방법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은 아래 5가지 정도입니다.
다른것보다 5가지는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1,400만원 ~ 5,000만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 ~ 8,800만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1 주택자 주담대 이자
연최대 1,800만원 한도(납입액전체)
2. 전세대출이자 : 공제한도 400만원(청약저축 포함)
납입액 40% 인정 = 1,000만원까지 대상
3. 청약저축 : 무주택자 한 해 납입액 연 240원 한도, 납입액 40% 인정
최대 인정= 240만원 납인 x 40% =96만원 공제
※ 24.1.1이후 납입분부터 한도 300만원으로 항상
4. 청년형 집합투자증권저축(소장펀드)
연 600만원 납입액 한도(납입액 40% 인정)
최대인정 = 600만원 x 40%=240만원 공제
5. 신용/ 체크카드 공제
연봉 7천만원 이하는 카드공제 300 + 추가 300
연공 7천만원 이상은 카드공제 250 + 추가 250
신용카드와 소득공제의 황금비율이 있지만, 애초에 적게 쓰는게 남는 것입니다.
체크카드의 실질소득공제율은 약 2.5%정도로, 신용카드 피킹률이 적다면 체크카드만 써도 2% 혜택인 셈입니다.
놓치지 귀운 연말정산 세액공제 3가지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세액 감면
중소기억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을 환급해 줍니다.
2.교육비 세액공제
교육 관련 총 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해 주며, 일반적인 교육비 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월세액 세액 공제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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