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절세에 관련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자신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어필해 세금을 깎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은 어떤거부터 시작해야할까?
세금을 줄이는 과정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가능한 많이 증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등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여기서 개인정보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을때 (예를들어, 부양가족, 질병 시술비 등등 민감한 개인정보)회사에 제출하지 말고 경정청구를 통해 처리 가능하다.
더불어 뒤늦게 발견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의 영수증을 다시 제출 하고 싶을 때도 경정 청구로 처리 가능하다.
경정청구 방법
- 홈택스에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경정청구
- 귀속연도 선택후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에서 수정할 공제항목 수정 후 제출하기 누르기
부업하는 N잡러 직장인
회사+알바/투잡 두곳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주된근무지에서 합산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다니는 직장에서 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연말정산에 합산하지 말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때 연말정산에 신고 하지 않았던 알바/투잡의 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택관련 소득·세액공제 절세꿀팁!
복비
올해 집을 매매했거나, 전.월세 계약을 채결했을때의 복비의 현금영수증 챙겨놓으면 연말정산 3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15~17& 세액공제
고시원,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에서 월세로 산다면 월세액의 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할 때에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차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 증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마련저축(=청약통장) 40%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청약통장에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전세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갚을 때, 상환금액의 40%를 소득 공제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이면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상환금액에 따라 600~2,0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체크사항
-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차입금은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것만 이정
-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이 주택 소유자이고 본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거주 중이라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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