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버팀목 - 전세자금 / 디딤돌 -구매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청년, 일반형으로 가구 유형별로도 구분해야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조건, 연령, 최대 한도 등이 다르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내가 해당되는 유형을 먼저 따져봐야합니다.
위 두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더 유리한지를 비교 후 선택해야합니다.
대상 : 무주택자(세대원 포함 전원), 세대주
(예비 세대주도 가능, 쉐어하우스 입주시에는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 아니어도 가능)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가능)
한도 : 2억이내(임차보증금의 80%까지) - 만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1.5억원 이하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 포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 ㎡이하 주택
쉐어하우스는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세전)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00만원 이하) | 4,500만원 |
1,500 ~ 2,000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00만원 이상 | 연간소득 X 4.0 |
자산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2023년도 기준)
-통계청 발표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국 평균값 이하
기간 : 2년 (4회 연장가능 -총 10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 2년 1개월 -총 10년 5개월 가능
-10년이후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 -최장 20년
금리 : 연 1.8 ~ 2.7&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에 육박한 시점에서 1.8 ~ 2.7%이면 5년전 금리 수준입니다.
그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 미만이었는데 청년 전세자금대출도 정부상품이다보니 기준금리가 인상되어서 조금 오르긴했습니다.
1)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2) 추가우대금리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정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연말정산 잘하는 법 (0) | 2023.12.22 |
---|---|
생활비 긴급소액 대출 소액생계비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0) | 2023.12.20 |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지원금 신청방법 (0) | 2023.12.16 |
2024 연말정산 절세 꿀팁 정리 (0) | 2023.12.04 |
신생아 특례대출 총정리 (0) | 2023.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