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터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에 대해 특례대출을 해준다는 발표가 있었다.
오늘은 신생아 3종 특례 뿐 아니라 3종 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신생아 3종 특례란?
1.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해 공공 분양 청약의 계회를 확대
2.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해 공공임대 입주 기회
3.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용 자금 또는 전제자금을 매우 저금리로 대출 지원해 주는 상품)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대상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소득 1.3억원 이하며 자산이 5.06원이하,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이 경우 최대 DSR과 LTV를 고려하여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도 무척 저렴합니다.
시중은행의 금리가 5~7%대인것을 감안하면 1.6%~2.7%대의 매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 전세자금대출 | |
소득 | 1.3억원 이하 | 1.3억원 이하 |
자산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8.5천 이하 1.6-2.7% | 7.5천 이하 1.1-2.3% |
8.5천~1.3억 2.7-3.3% | 7.5천~1.3억 2.3-3.0% |
출처 :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역시 요건이 크게 완화되어 1.3억 이하의 소득, 자산규모 3.61억원 이하, 보증금의 경우 수도건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의 대출 최대 한도는 3억원이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대상
- 2년 이내 출산자(혼인 여부 관계 없이 사실혼, 미혼모 가능) - 단, 2023년생부터 가능
- 소득 기준 연 1억 3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매매 : 5억 600만원, 전세 : 3억 6천 백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 근로, 사업, 연금, 이자, 임대, 기타 소득 모두 포함됩니다.
- 자산은 부부 합산으로(미혼모의 경우 개인)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모두 포함됩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주금공 시세 기준 평가합니다.
-금융 자산의 경우 가액 기준 5억, 부채는 상환 능력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출산한 신생아 기준이라 임신 사실만으로는 불가(단, 공공분양주택에서는 임신 증명시 신생아 특공자격 가능)
-실거주 의무는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음
주택조건
- 매매 : 9억원 이하 주택
- 전세 : 수도건 보증금 6억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원 이하
- LTV:70~80% 사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
- DSR : 40%, DTI:60%
대출한도(30년)
- 매매 : 5억원까지
- 전세 : 3억원까지
대출기간
- 매매 : 10년, 20년, 30년 중 선택가능
- 전세 : 2년(최장 10년)-만기일시 상환
금리(1자녀 기준 5년동안 적용가능)
- 매매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1.6% ~2.7%, 8,500만원 초과 2.7%~3.3%
- 전세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1.1~2.3%, 7,500만원 초과 : 2.3%~3.0%
- 대출 후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금리 적용기간 5년 추가, 3명까지 총 15년 연장 가능)
신청준비 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기권리증, 전입세대열람원,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위는 대딤돌 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주요 개정예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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