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지출 항목이 크기 때문에 구매할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면 좋겠지만, 신차구매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자동차는 연말정산이 안돼나?
답은 아니오.
중고차를 구매 하셨다면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단, 앞서 말한 신차 구매와 리스는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자동차 - 중고차 소득공제 혜택
1년 동안 쓴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한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어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중고차 가격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액이 포함됩니다.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결제했다면 값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값의 30%까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소득세율 대상자를 기준으로 4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중고차 구입 후 빼놓지 않아야 하는 서류
중고차 매매업체 사정에 따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로부터 사용금액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합니다.
중고차 매매시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 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TIP.
만약 미처 발급하지 못했다면, 세무서나 홈택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작성해 제출하면 신고내역 확인 후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끼리 직거래일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세액공제 대상
자동차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1년동안 낸 보험료 중 100만원 한도내에서 12%(지방세 포함히 13%)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유류세는 이미 인하된 금액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유, 천연가스는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2023년 말까지만 진행되는 혜택으로 휘발유의 유류세율은 25%, 경유와 LPG부탄의 유류세율은 37%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속도로 과속 난폭운전의 위험성 처벌과 과태료 (0) | 2023.12.10 |
---|---|
고속도로와 국도의 차이점 (0) | 2023.12.09 |
테슬라 사이버트럭 가격 제원 정보 및 국내 출시전망 (0) | 2023.12.07 |
2023년 하이브리드 SUV 국내 자동차 순위 연비 좋은 TOP5 (0) | 2023.12.06 |
볼보 새전기 SUV 볼보 EX30 사전예약 시작! (0) | 2023.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