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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기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있습니다.
부가세란 상품의 거래는 물론이고 용역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불되는 이윤에 대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을 메기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입세액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 개인 일반 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매년 1기와 2기, 상반기와 하납ㄴ기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1. 상반기
상반기 과세대상기간은 예정은 1월1일부터 3월 31까지, 확정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니다.
확정신고 납부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부터 이때는 법인은 물론 개인사업자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2. 하반기
상반기 과세대상일은 예정은 7월1일부터 9월 30일, 확정은 7월 1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확정신고 납부는 다음해인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이며 이때도 역시 법인은 물론 개인사업자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 기준금액 | 세액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공제세액=납부세액 ※공제세액=매입액(공급대가)x0.5% |
- 일반적으로 법인은 과세일 내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2번만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소규모 법인 사업자(작년 업종 공급가액 1억 5천미만)는 지난 6개월동안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에 발급된 예정고지서를 바탕으로 적용해 잡부해야하고, 예정고지 된 세액의 경우 다음 확정 시 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금액이 차감되기 때문에 유기적을 맞물려 납부가 가능합니다.
- 만약 예정고지에 해당되더라도 휴업이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영위하기 힘들어 조기환급 절차를 받고자 원한다면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신고기간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12.31 | 다음해 1.1~1.25 |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날이 1.1일 ~12.31일까지이며 납부일날은 이 다음해 1.1~1.25 까지라 일년동안 과세된 비용을 다음해 1월 안에 납부를 해야 하므로 잘 기억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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