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대상 자격조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요즘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2023년 긴급복지 지원 사업 중, 생계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이거나, 그 외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혹은 행방불명인 경우
2.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유기, 학대를 당한경우
4.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경우
6. 주 소득자가 실질적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7. 주 소득자 혹은 부 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하 경우
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경우
9. 이혼, 단전, 출소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한 경우
소득·재산·금융 기준 금액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금융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명확합니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원/월 | 1,558,419원 | 2,592,116원 | 3,326,112원 | 4,050,723원 | 4,748,016원 | 5,420,986원 |
※7인 가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7인 가구 6,080,637원)
재산기준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기준이 다릅니다. (단위: 만원)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24,100(~31,000) | 15,200(~19,400) | 13,000(~16,500) |
금융재산 기준은 6백만원 이하입니다.
지원기간
지원 | 시·군·구청장 결정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생계 ·시설이용 ·연료비 | 2개월 범위내 지원연장 | 3개월 범위내 추가연장 |
주거지원 | 2개월 범위내 지원연장 | 9개월 범위내 추가연장 |
의료지원 | 1회 추가연장 | |
교육지원 | 3회(분기) 범위내 추가연장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원칙은 기본 1개월로 하고 더 지원이 필요하닥 판단되면 시 · 군 · 구청장 결정에 의해 2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더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으로 3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대상자와 친족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누구든 대상을 알고 있다면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니 주위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적극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콜센터 : 국번없이 129
지원요청 또는 신고시 1일 이내에 현장확인을 하고 지원 결정이 되면 먼저 지원 후 1개월 내 사후 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만큼 긴급하게 지원을 한다는 원칙으로 지원합니다. 만약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모든 지원금은 환수 조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