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복궁의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를 하고 인증샷까지 남긴 용의자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경복궁은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성의 북쪽에 있다고 하여 북궐이라고 불리웁니다. 조선왕조의 건립에 따라 창건되어 초기에 정궁으로 사용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전소된 후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다가 조선 말기 고종 때 중건되어 잠시 궁궐로 이용된 곳입니다.
사적 제 117호 로 지정되어 있는 경복중에 최근 낙서 테러가 있었습니다.
18일 종경찰서와 문화재정에 따르면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에 신원미상의 인물이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영상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경복궁 담벼락 앞에 서성이다가 행인이 지나가자 스프레이는 꺼내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 촬영까지 하고 갔습니다.
영추문의 좌측은 3.85m 구간, 우측은 2.4m 구간에 각각 스프레이 낙서를 한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물관 주변의 경우, 좌.우측을 합쳐 38.1m에 이르는 구간을 훼손되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16일 낙서를 저지른 용의자가 2명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지능팀과 형사팀과 합동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이 주도면밀하게 수많은 폐쇄회로(CCTV)를 피해서 도주한 탓에 추적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문화재청은 용의자 추적에 나선 한편 담벼락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문화재청 문화유산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하였습니다.
용의자에게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적 은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그림 등을 새기는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 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귀중한 문화재에 이런 나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한 행위입니다.
낙서 테러를 한 범죄자는 엄벌에 처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